구글, 무단 데이터 전송 혐의로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3억 1460만 달러 배상금 지급 명령

게시일:2025年07月09日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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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로부터 총 3억 146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배심원단이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데이터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유휴 상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이 데이터 전송이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이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데이터 전송이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배상금은 해당 주의 사용자들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2019년 시작된 이 소송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해 타겟 광고 등에 사용되는 정보를 전송했다. 법정에서 구글은 이 전송이 완전히 합법적이며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서비스 약관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용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이 발표된 후, 구글의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인 전국 다른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소송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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