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시스템 오류로 수령한 비트코인 반환 명령…韓 법원, 가상자산 판례 새로 써
게시일:2025年07月03日 22:21
조회수:597
2018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시스템 오류로 중복 출금된 비트코인을 사용자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법원은 올해 5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코인원의 손을 들어주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잘못 수령한 자산은 합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발생한 코인원의 BTC 중복 출금 오류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사용자들은 시스템 버그로 본인이 보유한 금액 이상의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었으며, 이는 '레이스 컨디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오류' 등 기술적 문제로 추정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류 발생 당시 1BTC는 약 700만~800만 원(5,200~5,800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 가치로는 약 20배 가량 상승해 반환 액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법원은 '전통적인 부당이득 법리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서 사용자별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었던 점이 반환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참고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거래소와 사용자 양측의 권리·의무 관계가 보다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플랫폼은 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이용자는 약관 상의 의무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법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발생한 코인원의 BTC 중복 출금 오류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사용자들은 시스템 버그로 본인이 보유한 금액 이상의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었으며, 이는 '레이스 컨디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오류' 등 기술적 문제로 추정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류 발생 당시 1BTC는 약 700만~800만 원(5,200~5,800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 가치로는 약 20배 가량 상승해 반환 액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법원은 '전통적인 부당이득 법리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서 사용자별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었던 점이 반환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참고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거래소와 사용자 양측의 권리·의무 관계가 보다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플랫폼은 보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이용자는 약관 상의 의무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법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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